2012년 1월 7일 토요일

대법“1판에 1000원‘섯다’는 도박, 1점당 100원‘고스톱’은 일시오락”


1판에 1000원 상당의 이른바 ‘섯다’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의 경우 일시 오락에 불과,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한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도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 오후 9시30분께부터 1시간여동안 1판에 1000원씩 내고 판돈 75만2000원 규모의 이른바 ‘섯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원심 재판부는 “‘섯다’는 속성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판돈이 오갈 수 있고 실제 정씨가 1시간20분 만에 1인당 판돈 1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도박을 통해 13만원을 딴 사실이 있으며 압수된 돈이 75만2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 등이 추석 전날 다소 들뜬 마음에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각각 벌금 15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서로 친분있는 사람끼리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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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은 지난해 9월 모 다방에서 오후 8시께부터 40분간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판돈은 2만2900원이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짧은 점, 내기의 규모는 1점당 100원, 판돈의 전체 규모는 2만2900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강씨 등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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